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과학에 관한 학술,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서 내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